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알고리즘 담합'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해당 내용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공정위가 제외한 것이다. 국회가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다.
민 위원장은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동조적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동조적 행위는 사업자 간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협력·조정하는 것이다.
동조적 행위를 담합으로 인정하면 '알고리즘 담합'의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알고리즘 담합은 기업 간 직접 의사교환이나 합의 없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상품 가격, 공급량 등을 같게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합의'가 없으면 담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알고리즘 담합을 처벌하기 어렵다.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동조적 행위 개념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런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논의 초기 단계 이슈고, 불분명한 개념으로 도입 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이번 민 위원장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면서 국회 결정에 관심이 집중됐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이라 국회가 알고리즘 담합 처벌 근거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례로 독과점 사업자가 알고리즘을 통해 상품 가격을 비슷하게 유지하면 담합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면 규제 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