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17건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파이맥스, 킴스옵텍에 과징금 총 1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파이맥스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파이맥스, 킴스옵텍은 2008~2014년 조달청 등이 발주한 17건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 가격에 합의했다. 광계측 장비는 빛의 세기, 색상, 색분포, 방향성 등을 연구·측정하는 장치다.
파이맥스는 킴스옵텍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킴스옵텍의 제안서·규격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했고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킴스옵텍은 파이맥스로부터 입찰 필요 서류, 투찰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투찰했다.
해당 사건 입찰 중 16건은 파이맥스가, 나머지 1건은 킴스옵텍을 낙찰 예정사가 되기로 합의했다. 실제 파이맥스가 14건, 킴스옵텍이 1건을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파이맥스 6600만원, 킴스옵텍 73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파이맥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연구 장비 구매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엄중 제재했다”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