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참좋은운전자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보, '참좋은운전자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은 '참좋은운전자보험'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상품이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 중 사고 보험금 추가지급 특별약관'을 업계 처음으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해당 약관은 '차선이탈 경고장치' 또는 '전방충돌 경고장치'를 장착한 자가용을 운전하던 중 사고 시 보험가입 금액 최대 7%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성 특별약관이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최대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 개발·판매가 제한된다.

DB손해보험은 올해 운전자보험에서만 두 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12회(장기보험 10회)를 기록하게 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사회적 트렌드를 보험에 접목해 보험산업 유용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자동차 위험감소 요인을 새로운 급부 방식으로 개발한 것에 대한 독창성,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