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능선 넘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혁신금융서비스 확산 물꼬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인허가 없이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핀테크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을 위한 길도 동시에 열렸다.

9부능선 넘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혁신금융서비스 확산 물꼬

금융위원회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내달말 공포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내부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비스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증대여부 등을 심사한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는 지정받은 기간 내 인허가·등록·신고부터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등 금융관련 법령 규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혁신금융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이후 최대 2년 이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배타적 운영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법제화하고, 금융회사가 본질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지정대리인 제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각종 테스트베드 비용을 지원하는 핀테크예산안 80억원이 집행될 수 있는 법률 근거도 갖추게 됐다.

법안소위 과정에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이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정되고,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한 내용은 삭제됐다. 배타적 운영권 최대 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핀테크 산업이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선제 대응하고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신금융서비스의 실험 근거를 마련해 핀테크 활성화,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