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전속거래 또는 대형 유통업체와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거래를 하는 기업은 다른 업체보다 법 위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분야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201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에 소속된 2057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하나 이상의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은 42개 기업집단 소속 142개(6.9%) 집계됐다. 전속거래 기간은 '10년 이상'(32.7%), '3년 미만'(21.9%), '5년 이상 10년 미만'(20.9%) 순으로 나타났다. 전속거래가 한 번 시작되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는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 간 응답이 상이했다. 원사업자는 '품질유지를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8%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 요구에 의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5%로 가장 높았다.
하도급업체 응답 결과 전속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보다 법 위반 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용' 혐의가 있는 전속거래 원사업자 비율은 6.3%로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0.7%)에 비해 9배 높았다. '부당 경영간섭' 혐의는 전속거래 원사업자 비율이 39.4%,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가 11.3%로 3.5배 차이가 났다. 이밖에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3배) △부당 위탁취소(2.3배) △부당 반품(2.1배)도 전속거래 원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 비율이 높았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14개)를 대상으로 PB 상품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총 12개 업체가 PB 상품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었다. 거래규모는 GS리테일(1조5016억원), 이마트(6364억원), 롯데마트(2377억원), 홈플러스(10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PB 상품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형유통업체는 일반 제조하도급 원사업자보다 법 위반 혐의 비율이 높았다.
'부당반품' 혐의가 있는 PB 상품 하도급거래 대형유통업체 비율은 25.0%로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 원사업자(4.1%)보다 6배 높았다. '부당 위탁취소' 혐의 비율도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 업태별로 분석해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내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특히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 PB 상품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속거래 강요, 경영정보 부당 요구 행위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