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를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와는 달리 신고 의무만 졌을 뿐 정부의 경쟁상황평가 대상이 아니다. 김성태 의원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CPND 시장 전체 규제 형평성 내용을 담은 뉴노멀법을 발의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 경쟁상황평가 등 실태조사 필요성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네이버·구글·카카오 등 공룡포털 사업자가 동영상, SNS, 광고 등 시장을 독식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업으로 진출함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대책마련은커녕 시장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실태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 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로 신설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 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이 핵심 내용이다.
김 의원은 “수년 간 많은 전문가 요청과 상임위 차원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왔던 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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