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대란의 해결책을 마련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된다. 학교 등에서의 정보화교육 과정에 '불펌'과 '악플' 등에 대한 법적·윤리적 교육도 실시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60건의 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하는게 골자다.
지속적인 신도시 건설로 대도시 외곽으로 인구가 분산돼 광역교통 수요가 대폭 늘었음에도 지자체간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 추진하는 콘트롤타워가 없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앞으로 대도시권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등 광역교통 정책 및 문제 해결을 전담한다.
인터넷 정보화교육에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터넷 발달로 인한 타인의 권리 침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다. 개정안은 속칭 '불펌(불법적인 콘텐츠 도용)' '악플(악의적인 댓글)' 등을 예방하는 교육을 명시했다.
해외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외국 공무원에게 뒷돈을 건넬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면, 뇌물죄도 처벌받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하는 형법과 달리 국제뇌물방지법은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건네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했다.
'셀프 촬영물'을 활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 가능토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을 유포해도 처벌받는다.
그동안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했다.
개정법은 또, 불법 촬영물 유포의 범위에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도 추가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연계 법안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통상 5일)을 이유로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