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종북 비난한 탈북자 감독 유죄 인정 '이유가?'

사진=문성근 페이스북 캡쳐
사진=문성근 페이스북 캡쳐

배우 문성근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 모 씨 등에게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 씨가 정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2010년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결성한 뒤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전개한 바 있다.
 
그러자 정 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SNS를 통해 문 씨를 향해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 씨의 아버지)의 아들', '종북의 노예'라고 비난했다.
 
이에 문 씨는 정 씨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피고들은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