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서 지연·미발급 더존비즈온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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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SW) 개발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더존비즈온에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2015~2017년 36개 수급사업자에게 SW 개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하면서 총 34건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이후 발급(46건)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더존비즈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SW 시장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