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에 유통되는 불법 저작물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보호원이 시정권고를 한 웹하드 콘텐츠는 총 43만543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9만7969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호원은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기구다. 올해 보호원 시정권고를 받은 웹하드 콘텐츠 중 영상이 36만547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음악이 3만1104건, 게임·만화 등이 3만8855건으로 뒤를 이었다. 영화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불법 콘텐츠 웹하드 유통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웹하드 수익은 크게 합법적인 제휴 콘텐츠와 음란물, 저작권 침해물 등 불법 콘텐츠 유통 두 가지로 발생한다. 웹하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가 관할한다. 2012년부터 등록제로 전환해 관리한다. 2018년 10월말 기준 특수한 유형 부가통신 등록사업자(웹하드·P2P 운영업체, OSP)는 45개다. 이들 업체는 사이트 52개를 운영 중이다.
웹하드에 유통되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는 저작권보호원이 추적, 관리한다. 불법 콘텐츠 단속은 두 가지다.
우선 웹하드를 포함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정권고를 내린다. 주로 침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이뤄진다.
위원회가 심의 후 시정권고를 내리면 웹하드 운영업체(OSP)는 5일 이내 게시자에게 경고해 삭제나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업체가 시정조치를 불이행하면 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OSP 경고나 삭제·중단, 계정 중지 명령을 요청한다.
두 번째는 민관협력 대응조치다. 불법 복제물이 명백한 게시물은 보호원이 웹하드를 운영하는 OSP에게 침해사실을 통지한다. 통지 후 OSP가 해당 게시물을 자율 삭제한다.
민관협력대응조치는 시정권고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24시간 이내 불법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보호원 관계자는 “현재 참여 OSP는 30개 수준이지만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보호원은 11월 종합상황실을 개소했다. 저작권 보호작업을 자동화했다. 사람이 하나씩 등록하던 저작물 정보 수집 작업을 하루 1회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자동으로 등록한다.
불법복제물 자동추적 시스템 아이캅도 고도화 했다. 60% 정도 웹하드만 관리하던 기존 시스템 범위를 전체 등록 웹하드로 넓힌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지만 불법 저작물이 줄지 않는 이유는 뭘까? 가벼운 처벌이 눈에 띈다. 현행법은 저작권 위반 사범에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작권 침해는 영리목적을 위한 상습 침해인 경우를 제외하고 친고죄다. 권리자가 고소를 해야만 사건이 성립된다. 고소 후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영화 한, 두편을 올렸다면 100~200만원 수준 합의금이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고소와 재판으로 피해액을 보상 받기에는 시간이 걸려 보통 문제가 생기면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당히 약한 수준 처벌이다. 미국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만달러(약 5억원)을 기본으로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한다. 일본은 개인이 침해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1억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법인이 침해했을 경우 벌금이 30억원까지 올라간다.
무작정 처벌 수위를 높이면 부작용이 우려된다. 2013~2014년 일부 로펌이 저작권 위반 혐의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한 '합의금 장사'가 예다.
웹하드 등 유통 채널 책임을 높이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최근 직장 내 갑질로 문제가 된 H사 등 일부 웹하드 업체가 불법 음란물 헤비 업로더를 조직적으로 관리한 정황이 알려졌다. 웹하드 업체가 불법, 저작권 위반 콘텐츠 유통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웹하드 업체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웹하드에 책임을 더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방송사 관계자는 “저작권 위배 사례는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둔 스트리밍 업체로 중심이 넘어가는 중”이라면서 “개인보다는 조직적인 기업형태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유통채널과 전문·상습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표1> 2017년-2018년 웹하드 분야별 조치실적(시정권고), 출처 저작권보호원
<표2> 저작권보호원 2018년 민간협력 저작권 관리 건수. 출처: 저작권보호원
<표3. 웹하드, P2P 등록현황, 출처 저작권보호원, 2018년 10월 기준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