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김혜경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 '왜?'

(사진=MBC 방송 캡처)
(사진=MBC 방송 캡처)

김영환 전 의원이 김혜경 씨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서를 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지난 11일 검찰 발표로 ‘혜경궁 김씨’ 사건의 혐의를 벗었다. 이에 김영환 전 의원은 12일 수원지검을 방문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인 김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재정신청을 냈다.


 
김 전 의원은 “전국민의 관심사였던 사안이 미궁에 빠졌다”며 “여러 의혹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 민 감정이 소모될 것이기 때문에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낸 재정신청서가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은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긴다.
 
또 김 전 의원은 13일에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사건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재정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여배우 스캔들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기소했지만 여배우 스캔들과 조직폭력배 연루설 등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