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승인권한이 경기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산단 경쟁력 제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반월산단 산단계획변경 등 각종 승인권한을 국토부 등 별도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경기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처리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 통상 1~2년이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입주기업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와 안산시 측은 4590억원 가량 생산유발 효과와 1628억원 상당 부가가치 효과, 3841명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5년을 정점으로 입주업체, 종사자 수 등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월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77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반월산단은 1987년 개발완료 후 무려 30여년이 지났지만, 각종 인허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되는 등 행정수요자 입장에서 혼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허가 비용문제는 물론, 각종 행정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무형적 손실, 민간기업 투자 위축 초래 등 반월산단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도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 안산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실무라인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를 개최해 '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권한 도지사로 위임' 사례를 개선과제로 발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사례를 대내외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활동도 펼쳤다.
노태종 도 산업정책과장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국가대표 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단에 대한 승인권한이 경기도로 위임된 것은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면서 “앞으로 큰 권한과 함께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산단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