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양지운 씨의 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양씨의 아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양씨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이번에 재판을 받은 막내아들은 2014년 3월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 1,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양씨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앞서 양씨의 두 형은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
이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한 양심을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