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성추행 패소 '부메랑 맞은 꼴?'

사진=SBS캡쳐
사진=SBS캡쳐

걸그룹 멤버가 성추행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티브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HS엔터테인먼트 남호석 대표가 소속 그룹 아이스의 전 멤버 시바타 유나와 소송 대결에서 승리했다.


 
앞서 시바타 유나는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과 케이블 방송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남 대표가 자신을 수차례 방으로 불러 성추행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아이스의 또 다른 멤버들이 증인으로 나서 “대표가 멤버들을 따로 부른 적이 없으며, 따로 부르더라도 항상 매니저가 대동했고, 대표실은 항상 열려있었다”고 반박했다.
 
남대표 측은 매니저나 또 다른 스태프들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
 
앞서 그녀는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활동을 펼쳤으나, 지난 2016년 건강 이상을 이유로 소속사와 상의 없이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에 남 대표는 지난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그룹 활동에 필요한 차량과 매니저를 배정하고 비용을 부담한 점, 의상을 지원하고, 안무와 노래 레슨비용을 부담한 점, 해외 공연 시 항공비와 호텔비 등을 부담한 점 등을 토대로 활동을 충분히 지원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송 과정에서 그녀는 남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펼친 것이다. 남 대표는 해당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려는 수단으로 성추행이라는 터무니없는 카드를 꺼낸 것 같다.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이 건과 관련한 소송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