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어떻게 가입하나'

사진=SBS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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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6년 인정)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병역,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 가입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세대주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소득 한도는 전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이 제품의 장점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 1.5% 추가 이율이 주어진다.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이 통장에 가입하고 2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10년까지 이자 50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준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보유한 고객이라도 가입조건만 맞으면 전환해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선된 제도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청약통장 가입이나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청약저축 및 대출을 취급하는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시중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도 가능하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