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통신재난 위험, 현실이었다

[이슈분석] 통신재난 위험, 현실이었다

국가 중요 인프라인 통신망을 관리하는 통신사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 의무대상인 500m 이상 통신구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연소방지설비 설치가 일부 되지 않았고 설치 의무가 없는 500m 미만 통신구는 소화설비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통신구별로 출입통제 및 잠금장치, CCTV 감시 등도 허술했다.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재난 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통신재난 가능성이 상존했다는 방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KT 아현지사 화재 발생 이후 이달 3일 전국 통신시설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과기정통부를 주축으로 통신·소방전문가, 소방청 인력 등 약 62개 팀이 투입된 대규모 조사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 주요통신시설(915개), 통신구(230개), IDC(122개), 기타(33개) 총 1300개소였다.

조사 결과 화재 장소와 동일 조건인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율이 낮았다. 통신구는 장비와 광케이블이 밀집한 중요 장소임에도 불구 현행법상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소화기는 모든 통신구에 설치돼 있었다. 반면 자동확산소화기나 고체에어로졸 등 자동소화장치는 미설치된 곳이 많았다. 현행법상 통신구에는 자동소화장치 설치의무가 없다.

500m이상 통신구는 16개소(17.2%)가 미설치, 500m 미만 통신구는 66개소(52.4%)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열·연기감지기 등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율은 높은 편이었다. 500m 이상 통신구는 2개소(2.2%)만이 미설치, 500m 미만 통신구는 13개소(10.3%)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통합 감시시설 또한 500m 이상 통신구는 2개소 제외 모두 설치된 반면, 500m 미만 통신구는 28개소(22.2%)에 없었다.

연소방지설비는 500m 이상 통신구 중 살수헤드는 2개소(2.2%), 연소방지도료는 40개소(43%), 방화벽/문은 3개소(3.2%)가 미비했다. 500m 미만 통신구 중 살수헤드는 89개소(70.6%), 연소방지도료는 58개소(46%), 방화벽/문은 41개소(32.5%)가 갖춰지지 않았다.

조사팀은 통신시설에 대한 등급 조정 필요성 또한 점검했다. 특히 통신사가 등급기준에 따라 자체 분류하고 있어 관리가 미흡했다. 9개 국사(C~D급)는 등급상향이 필요했고 3개 국사는(A~B급) 등급하향이 요구됐다.

소방청은 위반여부를 점검, 시정명령 158건·과태료 4건·개선권고 210건 등을 부과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