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측이 이외수 작가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천군은 27일 “'홍보 등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외수 작가가 12년간 지내온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불이익에 비해 공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화천군은 올해 초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개정하고 이 작가에게 5년간(2013년~2017년) 집필실 사용료 1877만2090원을 부과·고지했었다.
하지만 이 작가는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지난 11일 법원은 이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12년간 단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던 집필실 사용료를 소급해 부과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편 화천군은 앞으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집필실=일반재산’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