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기자의 일상]올바른 전기차 이용 문화 정착되길 발행일 : 2019-01-02 11:19 지면 : 2019-01-03 27면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서울 상암동 상암월드컵경기장 내 전기차 공용 충전소. 새해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충전 방해 금지법'을 시행합니다. 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공공충전소 내에다 물건을 쌓거나 전기차 외 일반 자동차를 주차해서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을 가장해서 충전 주차면을 장시간 점유하는 전기차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기차나 일반차 사용자 모두 올바른 전기차 이용 문화 조성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자동차전기차충전충전방해금지법충전소기자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