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이 웹사이트에서 가짜 상품을 팔 때 판매자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과거에는 가짜 상품 판매자만 책임을 졌지만 새 법에서는 전자상거래 유통업체에도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명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발효된 중국의 새 전자상거래법이 온라인 업체에 복제 및 위조 제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새 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 및 허가 요건, 세금, 전자상거래 결제,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요건, 지재권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종합했다. 이와 함께 허위 광고,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호,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다른 전자상거래 문제도 재정비했다.
플랫폼 운영자는 특히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판매자가 지재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삭제, 링크 차단, 거래 중지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계법 책임을 지게 된다.
플랫폼 운영자가 지재권을 침해했거나 법 위반 시 최대 200만위안(약 3억26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판매자에게 부당한 조건이나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했다. 사업자는 최소 3년 동안 제품과 서비스 정보 및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새 법은 타오바오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 타사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제3의 판매자,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소셜미디어 등과 같은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사업하는 온라인 판매자를 모두 포함했다.
최근 급속히 늘어난 소셜미디어를 통한 판매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도록 했다. 예를 들어 텐센트 '위챗' 같은 모바일 메신저와 짧은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등에서 상품을 파는 판매자도 적용 대상이다. 사실상 '회색지대'에서 사업해 온 보따리상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각종 분쟁 및 세수 추적이 용이하도록 했다.
이 법은 중국이 지난해 약 1조5300억달러(1713조3000억원) 매출을 올리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지재권 침해 국가로 지목하고 상표권 등 '짝퉁 문제'가 지속해서 불거지자 지난해부터 지재권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지재권 보호 전담 법원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SCMP는 알리바바나 JD닷컴 같은 대기업은 새 전자상거래법에 대응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 전자상거래 업체는 대응이 쉽지 않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소 전자상거래 업체 성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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