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을 폐쇄하고 학교법인을 해산조치 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폐쇄조치된 성화대학 이사장 정 모씨 등이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폐쇄명령 조항은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고등교육법 기타 교육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고 사립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최소한 수준을 담보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인해산 조항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한다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을 퇴출시켜 비정상적인 사립학교의 존립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사립학교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고, 이러한 학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화대학은 2011년 6∼7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설립자가 교비 등 65억원을 횡령하고 수업일수 미달학생 2만3848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성화대학은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다가 같은해 11월 학교를 폐쇄하고 법인은 해산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냈다. 상고심 재판 중 헌법소원을 낸 성화대학은 이후 2016년 4월 대법원이 패소를 확정하면서 최종 폐쇄조치됐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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