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보호 제도방안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료 중인 의료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졌다.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의료인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일대일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 필요성이 크다.

복지부는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 안전실태를 파악한다. 진료실 내 대피통로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이다.

향후 학회와 진료 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필요한 제도·재정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한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명령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은 국회 발의됐다.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 예정이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