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GS 공법 시공 사업자 담합 적발…과징금 9억6300만원 부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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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콤팩션그라우팅(CGS) 공법을 공사에 사용하는 7개 업체의 수주 기득권 보장 등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9억6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덴버코리아이엔씨 등 7개 업체는 1999~2014년 설계 단계에서 CGS 공법 채택을 위해 먼저 영업한 업체에 수주기득권을 부여하고, 이후 계약 체결 단계까지 수주기득권을 보장하는 합의를 했다. CGS 공법은 구조물 지반을 강화·복원하는 공사방법이다. 덴버코리아이엔씨가 미국 덴버그라우팅사 공법을 국내 환경에 맞게 응용·개발해 1998년 특허 등록했다.

공사가 CGS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결정된 경우 7개 업체는 수주기득권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시 견적가에 합의하거나 경쟁입찰시 들러리사, 투찰가격, 들러리사에 대한 일부 물량배분에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업체 대표자로 구성된 CGS 공법 협의회를 구성·운영했다. 선(先) 영업을 증명하는 수주활동보고서를 최초로 협의회에 접수한 업체에게 수주기득권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7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6개 업체에 총 9억6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 특허공법 시공 시장 담합도 지속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