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유흥업소 종업원과 욕설이 섞인 시비가 붙어 경찰에 연행됐다.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왕 씨가 서초구 잠원동의 유흥업소인 A노래방에서 룸 이용 시간을 서비스로 1시간 더 달라고 요구하다 이 업소 영업부장 한모 씨(34)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업소 측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자 왕 씨는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했고, 이를 들은 한 씨가 왕 씨에게 욕설로 맞대응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왕 씨는 경찰에 연행된 이후에도 “이 업소는 성매매를 하는 퇴폐업소”라며 “퇴폐업소를 이용한 것을 자수할 테니 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진진은 1999년 특수강도·강간죄로 4년을 복역했으며, 2003년 출소 이후 또 특수 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교도소에서는 교도관을 폭행해 1년 이상을 더 복역하고 2013년 만기 출소했다. 현재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