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부당 이익 챙긴 농협유통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 상품을 반품하고, 허위매출을 일으켜 부당 이익을 수령하는 등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유통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56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농협유통은 2014~2017년 18개 납품업자와 냉동수산품을 직매입거래 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1억2064만9000원)했다. 직매입거래는 상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 예외적 경우에 한해 반품 가능하다. 그러나 농협유통은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납품 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등 이유로 반품했다.

농협유통은 2010~2011년 자사 매장(양재점)에서 허위매출(약 3억2340만원)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약 323만4000원) 부당이익을 수령했다.

이정명 공정위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명절 때 농협유통이 매장별로 판매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매출이 필요했다”며 “통상 판매장려금은 5~10%를 받는데 허위매출이라 1%를 받았다”고 말했다.

농협유통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2010~2012년 냉동수산품 납품업자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다. 또한 2012~2015년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농협유통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 팀장은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한 행위 등을 제재했다”며 “유통업계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