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인증제와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대표 발의로 7일 국회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 지정제인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 전국단위로 확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병원 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2013년부터 10개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됐다. 보건의료 신기술 발전과 의료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역량 강화를 전국단위로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중심병원 내 산업화 전담조직인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에는 병원 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해 R&D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 성과 실용화를 지원토록 했다.
기존 병원은 기술 사업화를 전담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 의료기술협력단은 물론 자회사 설립도 금지됐다. 대학병원은 대학 내 기술지주회사가 사업화를 전담한다. 연구 성과를 사업화해도 수익을 내재화하거나 재투자할 고리가 없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허용은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병원 혁신 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전략 수립 등을 마쳐 국회 입법으로 제도를 마련한다.
이명수 위원장은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구역량이 있는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아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다”면서 “의료기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이 실용화돼 환자 치료성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
정용철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