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자상거래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 반부정당경쟁법 시행에 이어 새해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졌다. 중국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은 물론 국내 면세점 업계 타격이 예상돼 적극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개정 반부정당경쟁법 시행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판매자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새해 전자상거래법을 처음 시행, 전자상거래 업체 의무를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정보망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비법인, 자연인이 모두 '전자상거래 경영자'다. 중개 역할만 하는 플랫폼 경영자도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등기(사업자등록)와 납세, 시장 지배 지위 남용 금지, 소비자 보호 등 각종 의무가 부여됐다.
중국은 지난해 개정 반부정당경쟁법을 시행, 전자상거래 업체 규제를 강화했다.
법 개정으로 인터넷을 사용한 생산·경영 활동 종사자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반부정당경쟁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활용한 생산·판매 시 인터넷 기술 등을 이용해 사용자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경영자 영업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공정위 등에 보낸 공문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산업 전 영역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장 상황 변화를 감안, 인터넷을 이용한 부정당경쟁행위 유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반부정당경쟁법 관련 당국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 방해 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법 위반 시 벌금 하한액을 1만위안에서 5만~10만위안, 상한액을 10만~20만위안에서 50만~300만위안으로 각각 높였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제 강화는 현지 기업은 물론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법인을 세우면 현지 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한국 면세점에서 싼값에 상품을 구매해 현지에서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하는 보따리상(다이궁) 활동이 위축되면 국내 면세점 시장도 타격을 받는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다이궁도 사업자등록·납세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앞으로 중국 규제가 확대·강화돼 우리나라 온라인 해외직접판매(역직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역직구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한 8914억원이다. 이 가운데 중국 비중이 81.3%(7245억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역직구 주요 대상국인 일본(460억원), 아세안(374억원), 미국(367억원)과 차이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새해 첫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등은 현지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지만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면세점은 물론 국내 역직구 업체를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