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1월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글로벌 게임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우리나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연령등급이 표시된다고 9일 밝혔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물에 '3세·7세·12세·17세·18세' 자체적인 연령등급을 부여해왔다. 구글 등급분류기준은 우리나라 등급분류기준과 달랐다. 17세 등급과 18세 등급 간 구분이 모호해 이용자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
게임위가 지난 한 해 동안 4만9719건의 구글 게임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1만1783건인 약 24%가 부적정한 등급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63건은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12월 국제등급분류기구(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이하 'IARC')에 가입했다.
IARC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오픈마켓사업자는 게임 마켓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를 각 국가 등급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IARC에 가입한 등급분류기관은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된 콘텐츠에 대해 등급조정, 유통차단 등 관리를 할 수 있다. 게임위가 구글 등 글로벌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 4단계 연령체계를 IARC 등급분류시스템에 반영하고, IARC 등급분류 기준에 없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기능 기준을 새로 추가했다.
구글, 오큘러스 등은 이달 중 우리나라 연령체계를 반영해 게임물을 유통할 계획이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개발자 편의를 높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