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운영

경기도가 최근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에 적힌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가 요청을 한 후 실제 정지까지 약 7일간 시간이 걸려 그동안 불법영업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으로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를 신고 즉시 차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4000만원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스템 운영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통신운영팀에서 맡는다. 대부 관련 차단은 사법경찰단 경제수사팀에서 담당하고 청소년 유해광고물 관련은 과학수사팀에서 맡는다.


도는 31개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전단지를 취합해 해당 전화를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이 불법광고업자 광고행위를 차단해 피해예방과 유해환경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운영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