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공정위, IT서비스 시장 '예의주시'…내부거래 많은 업종 분석·대책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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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의 내부거래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예의주시한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소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거래관행 개선 모니터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통합(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 내부 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일감 몰아주기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총수일가에 비주력계열사 지분 자발적 매각을 당부하며 대표 업종으로 SI를 꼽았다.

공정위가 SI 업종을 적시한 만큼 주요 IT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기업은 제재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법 혐의를 발견해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기가 쉽지는 않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비상장사는 20%, 상장사는 30%(상장사) 이상인 경우다. 공정위는 상장사·비상장사 지분율 기준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기준을 20%로 낮추더라도 이미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삼성SDS, LG CNS 등은 규제 대상에서 원천 제외된다.

실제 사례에선 일감 몰아주기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23조의2에 포함된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입증하기가 까다롭다는 문제도 있다. 또 IT서비스 기업은 같은 조항에 규정된 예외규정(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을 적용받아 규제를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예외규정을 개선할 가능성을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예외규정 중 '보안성'은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며, SI를 외부 회사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를 기업으로부터 들은 후 현실에 맞는 예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