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핵심 부품 없는데도 라브4 '최고안전차량' 광고…공정위 과징금 부과

라브4 카탈로그 광고.
라브4 카탈로그 광고.

한국토요타자동차(이하 토요타)가 미국 출시 차량과 달리 핵심 부품이 빠진 자동차를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미국과 동일하게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고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요타의 소비자 기만 광고를 적발해 광고중지명령을 내리고 8억1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보도자료 등에서 국내 출시한 2015~2016년식 라브(RAV)4 차량을 광고하면서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고 표시했다. 미국에서 판매된 라브4는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돼 TSP로 선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판매 차량은 브래킷이 제외돼 TSP 기준에 미달함에도 해당 내용을 그대로 광고했다.

송정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미국에서 판매된 2014년식 라브4는 브래킷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고 IIHS의 전측면 충돌실험 결과 '푸어(Poor) 등급'을 받아 TSP에 선정되지 못했다”며 “2015~2016년식 미국 판매 라브4는 브래킷을 추가 장착해 전측면 충돌실험에서 '굿(Good) 등급'을 받아 TSP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토요타가 국내 출시 차량을 광고하면서 TSP에 선정된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브래킷이 없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광고를 본 소비자는 국내 출시 차량도 TSP 안전스펙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요타는 카탈로그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이는 광고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고 소비자가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과장은 “국내와 해외 출시 차량 간 중요한 안전스펙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했다”며 “단순히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