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해왔던 무인항공기(드론) 비행 규제를 완화하면서 상업용 드론시장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 교통국이 14일(현지시간)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예방조치를 취한 경우 군중의 머리 위나 야간 비행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 AP통신이 보도했다.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역사회가 성장하는 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 미국이 글로벌 기술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완화된 내용의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예를 들어 야간에는 최소 3마일(4.8㎞)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충돌방지 표시를 하고, 사전 훈련 및 테스트를 거치면 드론 비행이 가능한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새 규제안이 언제 시행될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이전에도 드론 규제 완화를 추진한 적이 있지만 테러 위험 등으로 인해 사실상 보류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새 규정이 적용되는 데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그동안 군중의 머리 위나 야간비행 등의 허가는 CNN 등 사전에 승인받은 몇몇 회사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상당한 서류작업과 시간이 요구됐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FAA가 항공기와 동일한 표준을 소형 드론에도 사용해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드론 산업의 발전을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규제당국은 드론의 상업적 가능성과 안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FAA는 규제 초안에서 드론 무게에 따른 부상 위험도 등 안전성 기준을 제안했다.
55파운드 이하의 드론은 충돌시 사람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드론 제조사들이 무게, 속도, 재료 등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FAA는 전했다.
한편에서는 드론과 사람과 거리 등이나 최대 속도 등 너무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사업자에 부담이 될 것도 우려했다.
정부 당국은 드론 규제 완화와 함께 드론 비행을 제한할 수 있는 공간이나 불법 비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고 있다. 일부 드론은 전장에 폭탄을 운반하거나 혹은 죄수들에게 밀수품을 전달하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영국 런던 게트윅 공항에서는 미확인 드론이 나타나 공항 운영이 한동안 마비되기도 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