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수십억원 보험금 편취한 보험 사기범 18명 적발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수십억원 보험금 편취한 보험 사기범 18명 적발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받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 사기범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허위·과다 장애진단을 받고 많게는 1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57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크레인 현장 관리자 A씨 등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고도장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에 따르면 크레인 현장 관리자인 A씨(남, 43세)는 작업 중 추락사고로 하지마비가 됐다는 허위·과다 장애진단서로 총 10억1000만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A씨는 장해진단서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수시간호 또는 항시간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차량운전 중 여러 차례 사고가 났다는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7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

또 다른 혐의자 B는 트랙터 운전 중 전복사고로 '우안 시력 100%, 좌안 시력 97% 상실(안전수동)'로 지급률 85% 장해진단을 받아 2억원 보험금을 수령했다. B씨는 당시 장해진단서상 실명 수준 시신경 손상으로 타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에도 차량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2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다.

하반신 마비·강직으로 장해보험금 허위·과다 청구한 보험 사기범도 적발됐다. C씨는 자택 옥상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실리콘 작업 중 추락해 '양쪽 종골(뒷꿈치뼈) 골절, 좌 요골(팔) 골절, 골반 골절, 뇌질환(행동장해), 감각저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C씨는 독립보행이 불가능함에도 장해보험금 수령 후 8회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 18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 중이며, 보험금 지급서류, 보험사기 입증자료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관성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