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받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 사기범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허위·과다 장애진단을 받고 많게는 1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57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크레인 현장 관리자 A씨 등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고도장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에 따르면 크레인 현장 관리자인 A씨(남, 43세)는 작업 중 추락사고로 하지마비가 됐다는 허위·과다 장애진단서로 총 10억1000만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A씨는 장해진단서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수시간호 또는 항시간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차량운전 중 여러 차례 사고가 났다는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7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
또 다른 혐의자 B는 트랙터 운전 중 전복사고로 '우안 시력 100%, 좌안 시력 97% 상실(안전수동)'로 지급률 85% 장해진단을 받아 2억원 보험금을 수령했다. B씨는 당시 장해진단서상 실명 수준 시신경 손상으로 타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에도 차량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2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다.
하반신 마비·강직으로 장해보험금 허위·과다 청구한 보험 사기범도 적발됐다. C씨는 자택 옥상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실리콘 작업 중 추락해 '양쪽 종골(뒷꿈치뼈) 골절, 좌 요골(팔) 골절, 골반 골절, 뇌질환(행동장해), 감각저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C씨는 독립보행이 불가능함에도 장해보험금 수령 후 8회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 18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 중이며, 보험금 지급서류, 보험사기 입증자료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관성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