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방'에서 염색 시술을 받았다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과대광고 단속에 나선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공정위와 함께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단속한다. 또 헤나 염모제를 수거·검사해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보고된 부작용 사례 검토와 분석에도 나선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다. 최근 전국적으로 헤나 가루를 이용해 염색을 하는 헤나방이 크게 늘어났다. 헤나방에서 헤나로 염색을 했다가 얼굴 등 피부가 검게 변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최근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들어온 헤나 위해 사례는 모두 108건에 달했다.
2015년 4건에 불과하던 헤나 관련 위해 사례는 2016년 11건으로 늘었고 2017년 3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0월 현재까지 접수건수는 모두 62건으로 2017년 같은 기간 대비 121.4%나 급증했다. 품목별로 보면 헤나 염모제 위해 사례가 105건(97.2%)으로 가장 많았고, 헤나 문신염료 사용 사례는 3건(2.8%)이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