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율촌과 임의후견·신탁제도 업무협약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오른쪽)와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오른쪽)와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은 법무법인율촌(대표변호사 김동수)과 임의후견·신탁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은 임의후견·신탁제도 이용을 통한 피후견인 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향후 정기세미나와 연구 활동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금융기관과 전문후견인 조력 제공으로 피후견인 재산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후견업무의 두 축인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노하우를 공유한다. KEB하나은행은 피후견인의재산을 안전하게 관리〃보호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법인 율촌은 피후견인 개인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과 신상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는 “신탁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설계 기능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재산보호 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후견과 신탁 콜라보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