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에 개목줄을 채운 후 방치해 아들을 숨지게 만든 친부와 계모가 아이 친모에게 1억8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머니투데이는 17일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친모 A씨가 친아버지 B씨와 계모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와 C씨가 A씨에 1억 86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B씨와 C씨는 지난 2017년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상습 폭행하고 개목줄을 채워 방 침대에 묶어 가뒀다. 이에 아이는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개목줄이 목에 걸리면서 질식해 숨졌다.
친모 A씨는 B씨와 C씨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3억9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의 사망에 기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역시 인정되나, 아이의 사망 원인을 간접적으로 제공한 친아버지라도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아이의 유산 절반을 상속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B씨와 C씨는 지난 2018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