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올해부터 디자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디자인심사기준도 변경한다.
특허청은 쉽고 빠른 디자인권 확보를 위해 출원서 작성과 직접 관련한 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업계에서 사용하는 제품 이미지를 출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디자인 표현 방식 일부 요건을 완화했다. 또 글자체·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서 다뤄야할 특수성 있는 디자인 세부적인 심사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글자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영어·일본어 이외 다양한 언어의 글자체 도면 작성 기준을 정비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장르(동적 글자체, 그림 글자체)의 글자체를 포섭할 수 있는 심사기준도 도입한다.
또 식품디자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시를 마련했으며 식품의 부속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식품 디자인 창작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심사의 품질 향상을 통한 강한 디자인권 창출과 쉽고 빠른 확보는 제도 개선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계와 교류를 통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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