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이치은행 등 외국계 은행 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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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은행·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이 기업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6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4개 은행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일곱 차례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5개 기업에 제시한 가격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다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은행들은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거래 가격을 높이기 위해 같거나 유사한 가격을 제시했다. 2010년 엔-원 통화스왑 거래(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 가담), 2011년 달러-원 선물환 거래(도이치은행, 홍콩상하이은행 가담)에서 해당 담합이 이뤄졌다.

기업이 여러 거래후보 은행 중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은행들은 특정 은행이 기업과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2010년 3월 등 총 다섯 차례 실시된 선물환·외환스왑 거래에서 도이치은행은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이들보다 불리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제시했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은행 간 합의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했고, 기업 의사결정과 해당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도이치은행 2억1200만원,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2억5100만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500만원, 홍콩상하이은행 2억25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고발 점수에 미달해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안 과장은 “공정거래에 대한 은행 업계의 전반적 인식을 높이고 영업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