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우 시장은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우 시장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벌근 200만원 형이 확정될 경우 우 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우 시장은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