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간 단체협약 난항...21일 파업 여부 결정

네이버 노사 간 단체협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단체협약 조정안에 대해 노동조합은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사측은 단체협약에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떤 협의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 노조는 21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조합원 대상으로 중노위 조정안 등을 포함한 단체협상 경과 설명회를 연다. 쟁의 찬반투표 일정도 결정할 예정이다.

중노위가 내놓은 중재안은 △안식휴가 15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기타 쟁점에 대한 노사 성실 교섭 등이다.

사측이 중재안을 거부한 것은 그동안 요구해온 '협정근로자' 조항이 명시적으로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정근로자란, 조합원 중 쟁위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근로자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최소 직원을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작업시설 손상, 원료·제품 변질·부패 방지 작업의 경우 쟁의행위 중 정상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네이버는 메일·쇼핑·클라우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체”라며 “협정근로자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사용자와 파트너에 대한 사회적 책무, 회사 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노조의 구체적인 조합원 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네이버 본사에서만 1200명 이상이 가입해 네이버 직원 노조 가입률은 4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노사간 단체협약 난항...21일 파업 여부 결정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