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의 나온 애플 “이통사가 우리보다 甲”…핵심 쟁점 부각

공정위 심의 나온 애플 “이통사가 우리보다 甲”…핵심 쟁점 부각

애플코리아(이하 애플)와 국내 이동통신사 중 '갑(甲)'은 누구인가.

애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의가 중반으로 치달은 가운데 애플과 이통사 중 누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에 적용한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는 애플이 이통사보다 거래상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 애플이 광고기금을 조성해 이통사에 광고비를 내도록 한 것을 두고 애플은 “이통사와 함께 이익”이라는 주장을, 반대로 공정위는 “이통사 이윤을 착취한 것”이라고 맞섰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진행된 애플 사건 2차 심의에서 애플 측 참고인들은 사업자 경쟁구도 관련 경제분석을 바탕으로 애플이 이통사에 비해 협상력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공정위 심사관 측 참고인들은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제조사인 애플은 제품을 이통사에 제공하고, 이통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애플은 제품을 통신사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자사가 거래상 우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공정위가 혐의로 적용한 '거래상 지위남용'를 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23조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 기업에 소위 '갑질'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애플 주장대로 애플이 아닌 이통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조항 적용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진다.

또 다른 쟁점은 광고기금 조성의 불공정성이다.

애플은 자사 제품을 광고하면서 광고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일례로 아이폰 TV 광고에서 이통사 로고는 말미에 1~2초만 나오는데, 관련 비용을 이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측은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애플과 이통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며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광고기금은 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 수단에 불과하다”며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경제분석과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했다.

애플의 위법성 여부는 이르면 3차 심의(2월 20일 예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러나 공방이 격화되면 추가로 한두 차례 심의가 더 진행될 수 있다. 외국계 기업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심의가 장기화 되는 경향이 있다.

공정위는 “3차 심의에서는 구체 행위 사실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