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신 분쟁 사례를 반영해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 배포한다.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기 위한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유형 분쟁과 지속되는 민원 발생 사례를 반영한 총 16가지 질의응답을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와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눠 소개한다.
추가된 주요 사례로는 △인쇄용 글꼴을 사용해 기업 상징(CI)이나 상표 이미지(BI) 등을 제작하는 경우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주제작업체가 제작한 피디에프(PDF) 문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글꼴 파일 확인과 삭제 방법,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 이용 방법 등도 개정판에 수록했다.
개정 안내서는 22일부터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자로도 제작해 2월 중 글꼴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과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안내서를 개정함으로써 글꼴 파일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산해 이용자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권자 합리적인 권리 행사를 유도해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