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롯데마트는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이른바 '후행 물류비'를 5년 동안 300여개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