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앞둔 전자서명법, 인증 '행위 책임' 놓고 의견 분분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송희경 국회의원(왼쪽 다섯 번째)과 주요 발표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송희경 국회의원(왼쪽 다섯 번째)과 주요 발표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전자서명 효력을 두고 논쟁 소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한국FIDO산업포럼과 인증전문가포럼 주관으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는 기존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를 해제하는 데 공감했지만 개정안이 전자서명 효력에 논쟁 소지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다. 공인과 사설인증서 간 구분이 없어지면서 동등한 법률 효력이 생긴다.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에 기반한 전자서명)과 이외의 전자서명(사설인증서 기반 전자서명)이 통합된다.

팽동현기자 pa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