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전자서명 효력을 두고 논쟁 소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한국FIDO산업포럼과 인증전문가포럼 주관으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는 기존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를 해제하는 데 공감했지만 개정안이 전자서명 효력에 논쟁 소지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다. 공인과 사설인증서 간 구분이 없어지면서 동등한 법률 효력이 생긴다.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에 기반한 전자서명)과 이외의 전자서명(사설인증서 기반 전자서명)이 통합된다.
팽동현기자 pa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