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결국 구속...미투 운동 시작 인물

(사진=YTN 방송 캡처)
(사진=YTN 방송 캡처)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그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부당 발령하는데 개입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감사에게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를 낸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또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비위를 덮고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준 것은 피해자에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준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안 전 국장 측은 “정당하고 통상적인 인사”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항소 의지를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