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폐지 심사 기업 거래정지 기간 줄인다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심사 기업의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이나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이익 실현까지 시간이 필요한 기업에는 시장 평가나 성장 가능성만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허용한다.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 기업 거래정지 기간 줄인다

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각 사유별로 거래정지 기간을 축소하거나 정지 없이 거래가 지속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중요정보공시 및 조회공시 답변 시 30분간 거래가 정지되는데 이를 10뷴~15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상장요건도 개선한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향후 성장 잠재력만으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시가총액 요건을 도입한다. 이 본부장은 “상장요건 완화는 코스닥보다 규모가 크고 유가증권시장에 맞는 정체성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시장 평가가 중요한 만큼 공모가 기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는 올해 기업공개(IPO) 공모 규모가 5조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 대기업, 공모리츠 등 IPO 추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군을 대상으로 사전 상장컨설팅 등 상장유치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폐지 요건도 현실화한다. 매출액 미달 기준을 종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시가총액 미달 기준을 종전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은 확대하고 사업보고서 미제출이나 자본잠식 기업에 대해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공매도 정보 제공 인프라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구축한다. 올해 상반기 가동이 목표다. 또 대규모 주식착오 주문으로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본부장은 “삼성증권과 같은 사고나 한맥증권처럼 회사가 주문 실수로 무너지는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거래소가 해당 거래를 직권 취소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