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로 상조상품 판매한 '더리본'에 시정명령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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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더리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은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할 수 없다. 더리본의 판매 방식은 외관상 2단계(영업소장, 플래너)지만 실제로는 다단계 형태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본부장·지점장도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상조상품, 어학연수상품을 판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으로 상조업체의 변칙적 다단계판매를 차단, 유사 행위가 다른 상조업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