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소음 심하면 시스템창 설치해야

앞으로 공항 운영자는 공항 주변 소음이 심한 지역 시설에 복층창 중 최소 한쪽은 시스템창을 설치해야 한다. 주거용 뿐만 아니라 교육·의료 시설 같은 비주거용 시설에도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운영자(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가 시행하는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28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 기준은 방음시설 구조를 기존 소음도 및 용도뿐만 아니라 대상지역과 구조별로 세분화해 창의 두께 등 기준을 제시했다.

소음도는 1~3종까지 분류했다. 1종은 95웨클이상, 2종은 90웨클이상, 3종은 75~90웨클의 소음이 있는 지역이다. 소음이 심한 제1·2종 구역은 차음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복층창 중 최소 한쪽 창은 시스템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스템창은 특수 프로파일을 사용해 창틀과 창 사이의 틈을 없애 단열성·방음성·내풍압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오래된 주택은 벽체가 얇아 방음시설이 벽체보다 두꺼운 경우가 생기는데, 시공 방법 등은 가옥주의 협의해 결정하도록했다.

주거용 시설에 한정되던 냉방시설의 설치 범위를 비주거용 시설까지 확대하고, 냉방기기는 에너지효율 1등급 수준으로 선정하도록 권장했다. 별도의 난방시설이 없는 곳은 냉난방 겸용 기기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음시설에 대한 기밀성과 단열성이 향상되고 고효율의 냉방기 설치도 늘어나고, 최근 학교 등 대형건축물에서 보편화된 냉난방 겸용 기기 설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