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항공·택배·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항공·택배·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1676건,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운송 중 위탁수하물 파손 등이 꼽힌다. 택배 분야에서는 물품 분실·파손, 상품권 부문에선 유효기간 경과에 의한 이용 거절과 환급 거부 등이 대표 피해 사례다.
항공·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1~2월에 빈번한데, 이는 설 연휴 전후로 관련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과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 관련 규정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는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일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 광고를 이용해 상품권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해야 한다”며 “상품권 유효기간,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