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식, 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진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 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 발행과 유통 및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상장 주식과 사채 등은 9월 16일 시행일부터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상장 주식 가운데 예탁하지 않은 실물은 효력이 없어진다. 비상장주식 등 의무화 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양도성예금증서와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에도 전자증권 제도가 적용된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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