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대기업·대자산가의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자금 불법유출과 사익편취, 변칙자본거래·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 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갑질 행위의 탈세 관련성도 검증한다.
시장변화, 정보기술(IT) 발전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신종 고소득사업자, 현금 수입이 높은 전문직·임대업 등의 탈세검증을 강화한다. 대표적인 신종 고소득사업자로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사업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를 꼽았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기업 사주일가의 자금 사적유용,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정보망을 활용해 조세회피처 이용 탈세 등을 중점 조사한다. 신종 역외탈세 유형도 적시 발굴·대응할 방침이다. 이전가격 조작, 조세조약 혜택남용, 디지털 IT 기업 과세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검증을 강화한다.
상반기 과학세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한다. 개인·법인·재산·조사 등 분야별 분석팀을 중심으로 세정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챗봇을 활용한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AI) 탈세 위험 예측모델을 개발한다.
홍 부총리는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 납세자 중심의 포용적 세정 확립, 엄정한 탈세대응으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